진단서 및 기타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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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기타제증명발급

진단서 및 기타 제증명 발급안내

외래환자 담당의사의 진료일에 맞춰 진료접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원환자 하루전에 담당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진단서가 발급되면 본관 1층 증명서 발급 창구로 가셔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외래증명서 발급안내

01. 접수
외래진료과접수
02. 작성
담당의사 작성확인
03. 수납
원무과 수납, 대기
04. 발급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입원환자의 경우

01. 접수
병동간호사에게 신청
02. 작성
담당의사 작성(확인)
03. 발급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1. 본인이 오실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
2. 직계가족이 오실 경우
환자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 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피 위임인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환자 자필 동의서(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3. 대리인이 오실 경우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피 위임인의 신분증
동의서 다운받기     >

위임장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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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오실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
2. 직계가족이 오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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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위임인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환자 자필 동의서(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3. 대리인이 오실 경우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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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 13:00 ~ 14:00     일·공휴일 : 24시간 응급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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