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용] 각종 진단서의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진단서 : 20,000원사망진단서 : 10,000원 (재발급 1,000원)입통원확인서 : 1,000원영문진단서 : 20,000원영문건강진단서 : 40,000원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상해진단서 : 100,000원 (3주미만) 150,000원 (3주이상)건강진단서 : 10,000원장애진단서 : 15,000원
[병원이용] 연말정산에 필요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습니까? 연말 정산시 보관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며, 다만 영수증을 분신하였을 경우 주간에 원무과에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이용]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원환자의 경우 먼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주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 등) 퇴원 하기전에 담당의사 도는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병원이용] 진료기록부(진료차트) 사본 발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의 진료 후 의무기록과에서 사본을 복사한 후 입원원무팀에서 사본발급비 수납 및 직인날인을 하면 됩니다. 진료기록 사본의 경우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 위임인 신분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병원이용] 각종 증명서 발급은 환자본인만 가능합니까? 각종증명서 발급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여야만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이름이 함께 등재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여야만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진료과에 문의)
[병원이용] 각종 증명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습니까? 외래환자 - 외래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입원환자 -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실에 퇴원 1일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병원이용] 야간 및 휴일에 퇴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치의의 결정 후 야간 및 휴일에 퇴원시 진료비는 원무과에서 수납하셔야 합니다.(24시간 퇴원가능) 단, 휴일 퇴원은 가퇴원이므로 다음날 정상근무 시간에 방문하여 재정산 하여야 함.
[병원이용] 병실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당일 정오 12시부터 익일 정오 12시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 00:00~06:00에 입원 또는 18:00이후에 퇴원하시는 경우 입원료 및 병실료의 50%가 가산됩니다.
[병원이용] 타병원 입원중 병원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입원하신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나 소견서를 받으시고, 그 병원에서 촬영한 MRI, CT등을 복사하신 후, 환자분이 오셔서 진료를 하거나 환자분의 거동이 불가능하면 보호자가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담당의와 상담 후, 입원이 결정되면 입원결정서를 가지고 입원창구에서 입원병실 상담 후 병실 상황에 맞추어 입원하시면 됩니다.
[병원이용] 귀중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중품 및 현금은 되도록 병실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발생시에는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도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병원이용] 진료비 수납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 신용카드 모두 수납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통장입금 처리도 가능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외래) 031-390-2117, (입원) 031-390-2003번 입니다.